청도군,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개시
박영만 기자|2022/06/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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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군에 따르면 이날 청도읍의 경우 총 지급대상 797가구 중 첫날 296가구에 대한 지급이 완료됐다.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지난달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자격을 보유한 가구에 지원되며, 오는 8월 1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또한 지원금은 급여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농협 선불카드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