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도로명 상세주소 신청하세요
쉽고 빠르게 위치 찾을 수 있도록
이진 기자|2022/06/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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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쉽고 빠르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가동 101호’, ‘2층 201호’와 같은 동.층.호를 말한다.
상세주소 부여와 변경은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안성시 토지민원과 주소부동산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안성시 토지민원과 권순광 과장은 “상세주소 부여로 생활 속 많은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