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학원 등 종사자들이 어린이 사고 발생시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진행.
장이준 기자|2022/06/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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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대상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학원 등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어린이 이용시설 관계자로서 해당 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 등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한국보육진흥원과 행정안전부 지원으로 무료로 진행됐으며 교육내용은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시 대처 방법, 응급처치 상황 AR·VR 체험 등으로 구성돼 종사자들이 어린이 사고 발생 시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