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7월 한달간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운영
자진신고시 추가징수 면제
박아람 기자|2022/06/29 14:11
고용보험 부정 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이다.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출산 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휴가·휴직 기간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받기 위해 훈련생 허위 등록, 명의도용 및 출석 조작하는 경우 등이 있다.
자진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하면 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부정수급 관련 제보도 받는다. 제보자에 대한 비밀은 보장하며, 조사 결과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부정수급 제보는 지난 2019년 1936건에서 2020년 2862건, 2021년 311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1~5월에는 978건의 제보가 접수돼 18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제보자 267명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3억7000만원이다.
고용부는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이 지난 뒤 부정수급을 특별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