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구성서 기자|2022/07/0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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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과 시민 부담 완화와 국민 불편 등 행정 여건을 고려해 1년 더 유예된 것이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은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은 2023년 5월 31까지는 꼭 신고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으며,“주택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니 시민분들의 자발적인 신고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