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15일까지 모집
만 18세이상 49세이하의 청년창업자 대상 창업사업화자금 지원
박윤근 기자|2022/07/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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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사업장 인테리어 및 기계·장비 구입 비용을 1개소당 총 사업비의 50%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지난 5년여간 40여개의 사업장에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다.
사업 신청자는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으로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사실이 있어야 한다.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순창군 소상공인지원심의회의의 심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