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근로자 질병치료·소득보장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시...모형 3 유형 적용

업무 외의 부상·질병 3일 이상 입원 의료이용일수 지급

나현범 기자|2022/07/05 09:52
전남 순천시 청사 전경.
전남 순천시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시도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는 이번 시범사업 동안 모형 3의 유형을 적용해 근로자가 업무 외의 부상·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 의료이용일수에 따라 상병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대상은 시에 거주 중인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근로자 및 지정 협력사업장 근로자이며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순천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순천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아픈 근로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요양에 전념해 일터에 무사히 복귀하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