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소유자’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헌재 “재산권 침해 아냐”
헌법재판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9조1항'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
'환경보전' 입법 목적 인정…휘발유차와 형평성도 "평등원칙 부합"
이승욱 기자|2022/07/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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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헌재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9조1항에 따라 경유차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청구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 9조1항(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은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A씨의 청구 취지와 달리 심판 대상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 목적에 대해 “경유차 소유 및 자제를 유도하는 한편 징수된 부담금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해, 궁극적으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는 헌법 35조1항에 따라 부여된 ‘환경보전’을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개별 경유차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일일이 확인해 부과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에는 부담금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 점 등을 들어 오염물질 배출 원인자가 책임질 부담이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휘발유차 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경유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더 많은 점 △환경피해 비용이 월등히 높다는 연구 결과 △경유차의 소유·운행 억제가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등을 토대로 입법자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