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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오세은 기자|2022/07/06 15:00
정부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중소벤처기업부) △여름철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 허용(환경부) 등 2건을 선정했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국정과제 1호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의 이행을 위해 역대 최대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집행했다.

손실보전금 온라인 지급시스템 개발과 콜센터 운영을 수행할 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최소 40일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지급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 기존 방역지원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던 업체에 과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해 절차를 단축했다. 그 결과 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다음 날부터 손실보전금 집행을 즉시 개시해 4일 만에 325만 매출 감소 소상공인 등에게 19조8000억원을 지급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적극적 조치로 국내 여행 수요 충족은 물론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소, 위생·안전기준 확보로 국민안전 도모, 주민 생계유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