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경영진 남매 추가 기소…“구속 연장”

'VIP 구독서비스' 관련 추가 혐의 포착…구속 6개월 연장

김임수 기자|2022/07/06 13:04
지난해 ‘환불 대란’ 사태를 빚었던 머지포인트 운영사 남매에 대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와 남동생인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이들 남매의 구속기간은 전날까지였으나, 검찰은 이들에 대한 새로운 공소사실을 토대로 지난달 추가 기소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속 기간은 6개월 늘어났다.
머지포인트는 2020년부터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하며 이용자 수 100만명, 월 거래액 300억∼4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폭 축소해 대규모 환불 사태가 빚어졌다.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월 사용료를 내면 머지포인트를 충전하지 않아도 신용카드와 연동해 무제한 20% 할인이 가능한 ‘VIP 구독서비스’ 제도를 운용해 왔는데, 검찰은 이 VIP 제도와 관련해 사기 혐의를 포착해 추가 기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제때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머지플러스와 이(e)커머스 업체를 상대로 집단 손배배상 소송을 제기해 이달부터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정재희)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