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둔촌주공 조합·시공단 9개 쟁점 중 8개 합의”
정아름 기자|2022/07/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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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5월 말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측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을 각각 10여차례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분양가 심의등 9개 쟁점 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7일 밝혔다.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은 아직 미합의 상태다. 서울시는 마지막 남은 상가 분쟁에 대한 양측 의견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상가의 경우 조합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로 조합 대표가 임의로 합의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합의한 8개 조항은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설계 및 계약변경 △검증 △총회의결 △공사재개 △합의문의 효력 및 위반 시 책임이다.
분양가 심의에 관해서는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강동구청장에게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 심의를 신청키로 했다.
일반분양은 조합이 분양가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위한 총회 결의를 득하고 지체없이 강동구청장에게 분양(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키로 했다. 조합원 동·호수 추첨 및 조합원 분양계약은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지체없이 진행키로 했다.
또한 조합은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같은 내용의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했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의 소 취하 이후 지체없이 공사재개를 준비키로 했다.
상가 조항과 관련해서는 양쪽이 엇갈린 대안을 내놓고 있다.
조합 측은 상가 설계변경안에 대해 총회의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뒤 실시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및 감리단에 제공하고 인허가 및 준공지연에 따른 시공사업단 손실 발생 시 조합이 책임지는 것으로 했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독립정산제 당사자인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사(주 리츠인홀딩스) 간 부뱅 합의 사항에 대해 총회를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가 관련 분쟁에 대해 양측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 중단이 길어질경우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