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07억 원 부과

남명우 기자|2022/07/08 18:24
경기 이천시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에 앞서, 고지서 발송과 함께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고지서는 7월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고 6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전자 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3997건에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40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주택분 재산세가 8만2090건에 95억 원, 건축물분 재산세가 2만1983건에 312억 원 이다.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춰주고, 작년에 시행되었던 1세대 1주택(주택 가격 9억원 이하에 한함) 세율특례(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0.05%p 인하)가 올해에도 적용되어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연납분)에 모두 부과되며 20만원 초과인 경우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1/2씩 나뉘어 부과된다.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2022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로, 오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 ARS,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불편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