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집행 중지
장이준 기자|2022/07/08 17:45
|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차량 1199대로 총 체납액 2554백만원이며 체납자 수는 857명이다.
지방세 체납자 압류차량 중 차령이 20년 이상 지난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중 과태료 부과 내역이나 차량 검사 유효기간이 2017년 이전 차량을 체납처분 중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실익 없는 압류 재산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 재기 기회가 부여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처분 중지 결정으로 불필요한 압류를 정리하여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들을 보호하며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