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7월 정기분 재산세 526억 원 부과
장경국 기자|2022/07/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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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포항시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납세자에게 이 달에 한번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건축물분은 30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7% 증가했으며, 주택 분은 219억원으로 5% 감소했다. 주택 분 감소요인은 1세대 1주택 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세 부담 완화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고 과표 구간별로 0.05%를 인하하는 세율특례에서 기인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지서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이며, 인터넷 납부사이트인 위택스, 스마트 폰 앱 모바일 위택스, ARS, 가상계좌 이체, 전국 모든 금융기관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되어 마감일 이전 꼭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