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저소득층 생활안정 위한 완화된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실직, 질병 등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곤란 겪는 저소득 군민 지원
장성훈 기자|2022/07/1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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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유가·고물가에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기준중위소득의 30% 수준까지 확대 시행된다.
또한, 일반재산에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을 신설하고 금융재산의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 상당으로 상향하는 등 조정하고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반영 후 600만원 이하로,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4인 가구 기준 332만 9천원에서 512만 1천원으로 상향해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 적용한다.
다만, 이번 확대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예천군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활동을 통해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 긴급복지 대상자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변경된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이 누락 된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7월 말까지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해 대상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