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에너지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확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및 지원금 한시 확대 운영
김관태 기자|2022/07/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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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가스·등유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더위·추위민감계층(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였으나 올해에 한해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더위·추위민감계층까지 사업을 확대한다.
또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여름철 당겨쓰기를 통해 동절기바우처 금액 중 최대 4만5000원을 하절기에 미리 사용할 수 있어 에너지 사용의 편익 증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청은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하절기 바우처는 9월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인 만큼 대상 가구를 적극 발굴해 에너지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