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3개월간 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진행
7월13일 ~ 9월28일까지, 예산문화원서
김관태 기자|2022/07/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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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온라인 교육을 진행해 왔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고령으로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 등을 위해 집합교육을 추진한다.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은 관할 지자체에 축산업을 허가(등록) 신청을 하기 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신규자 교육과 농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으로 나뉜다.
군 관계자는 “보수교육은 각 교육대상자의 지정된 기간에 수강하지 않으면 이수기회가 사라지고 법률에 따라 보수교육 미이수시 허가자(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이상 400만원)와 등록자(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이상 200만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