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3만8천여건, 48억4800만원 부과
장성훈 기자|2022/07/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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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7.53% 증가했으나, 주택분 재산세는 작년부터 3년간 시행하는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이하)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과 20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 인하하여 4.36% 감소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주택 소유자로, 6월 1일에 부동산 매매가 이뤄진 경우 매수자에게, 6월 2일에 이뤄진 경우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를 비롯한 간편결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통한 전자납부, 지방세입계좌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범희 시 세무과장은 "납부하신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하여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시민은 예금잔액과 카드 한도를 확인하여 주시고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