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 모집
구성서 기자|2022/07/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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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가구 소득·연령·근로 기준·가구 재산의 4개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가입이 가능하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만 15세~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가구 재산은 중소 도시 기준으로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 활동을 통해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하면 근로 소득 장려금으로 매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매월 3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통한 지원금은 주택 구입, 본인 및 자녀의 고등 교육·기술 훈련, 사업의 창업·운영 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과 본인 저축액 미납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7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는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은 신청이 불가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으로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