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취약계층 목욕탕 이용료, ‘2천원→1천원’
박윤근 기자|2022/07/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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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연중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 동안 이용료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연중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민선 8기 공약 사항 실행과 더불어 목욕탕 이용 어르신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목욕탕 영업주의 기름값 폭등에 따른 운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료 지원금 조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은 순창읍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8회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