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찾아가는 주민자치 설명회’
2023년 주민자치회 전환계획 지역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오성환 기자|2022/07/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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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비해 주민자치회의 추진배경, 주민자치의 올바른 방향, 우수사례 등을 통해 지역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3년 주민자치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9개 읍면동(삼랑진읍, 하남읍, 부북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초동면, 청도면, 내일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민자치회 전환 사업은 주민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며,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직접 마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실행하도록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밀양시는 2020년 7월 '밀양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3개소(상남면, 내이동, 삼문동), 2022년 4개소(상동면, 무안면, 교동, 가곡동)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했으며, 2023년 나머지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