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19층서 밀어 살해한 가상화폐업자, ‘징역 25년’에 항소
동거 중 연인 이별 요구하자 살해
1심 판결 다음 날 항소장 제출
김임수 기자|2022/07/18 15:1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3)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1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 A씨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뒤 19층 베란다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