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19층서 밀어 살해한 가상화폐업자, ‘징역 25년’에 항소

동거 중 연인 이별 요구하자 살해
1심 판결 다음 날 항소장 제출

김임수 기자|2022/07/18 15:11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공격하고 19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5년을 받은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3)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1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 A씨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뒤 19층 베란다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아직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고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305만원을 명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