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인터넷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광고’ 단속강화
현재 5건 적발, 1건 과태료 부과 4건은 처분절차중
나현범 기자|2022/07/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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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여수시에 따르면 금년 1월 1일부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고시가 일부 개정·시행돼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완료된 매물을 계속 광고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3개월간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현재 5건이 적발되어 1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4건은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허위 매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며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 후 계약이 성사되면 즉시 삭제하는 등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