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전 직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남명우 기자|2022/07/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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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은 김경희 이천시장 및 신규공직자, 승진자 등 17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 TF팀의 한세근 사무관을 초빙하여 교육이 진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한세근 사무관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단계부터 참여하여 시행준비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취지 및 이해충돌 행위 방지를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10가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실무중심적 강의를 진행하여 참석한 직원들로 부터 호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