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시민 체감형 시민안전보험으로 사고에 신속 대처
시민 모두가 더욱 안전하게!
구성서 기자|2022/07/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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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체감형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또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를 보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남양주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개인 보험에 가입된 경우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등 전년도부터 보장된 10개 항목에 더해 △상해사망 장례지원금 △개 물림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유기견, 멧돼지 피해보상(치료비) 담보를 신설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한층 강화했다. 다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다.
보장 기간은 2022년 8월 27일부터 2023년 8월 26일까지(1년간)로 사망때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 가능하며 상해 후유 장해에 대해서는 차등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