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용인시의원 “용인시 (구)경찰대 운동장 왜 주말 개방하라”
용인시, “관리주체인 LH가 안전사고 측면에서 직원이 상주하는 시간 개방, 별도 협의 대안 모색“
홍화표 기자|2022/07/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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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LH가 소유하고 용인도시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구)경찰대 대운동장을 시는 작년 말 4800여 만 원을 들여 보수 공사를 완료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소유자인 LH는 대운동장을 주말에 사용할 수 없도록 운영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주말에 더 많이 이용할 것이 예측 가능함에도 시는 운영 방침 변경에 관한 적극적인 협의의 노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관리주체인 LH가 안전사고 측면에서 직원이 상주하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정문을 개방하고 있다" 며 "LH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