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용인시의원 “용인시 (구)경찰대 운동장 왜 주말 개방하라”

용인시, “관리주체인 LH가 안전사고 측면에서 직원이 상주하는 시간 개방, 별도 협의 대안 모색“

홍화표 기자|2022/07/26 15:51
옛 경찰대 부지전경
경기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제26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옛 경찰대 대운동장 사용을 주말에도 개방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LH가 소유하고 용인도시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구)경찰대 대운동장을 시는 작년 말 4800여 만 원을 들여 보수 공사를 완료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소유자인 LH는 대운동장을 주말에 사용할 수 없도록 운영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주말에 더 많이 이용할 것이 예측 가능함에도 시는 운영 방침 변경에 관한 적극적인 협의의 노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LH와 (구)경찰대 대운동장 주말 사용을 비롯한 시민 편의 제공 방안에 대해 조속히 실효 있는 답안을 도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관리주체인 LH가 안전사고 측면에서 직원이 상주하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정문을 개방하고 있다" 며 "LH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