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영덕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 기부채납안 보류
“기부 체납 시, 증축 등 시의 향후 사용성 반영한 건축설계 확보하라”
홍화표 기자|2022/07/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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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용인시의회 등에 따르면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5일 열린 265회 임시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 건을 보류시켰다.
개발업자가 기부채납하는 곳이 용적률이 최대 290%까지 가능한데 3층 규모로 지을 경우 용적률 67%밖에 활용하지 못한다는 게 이유다. 따라서 기부 체납 시, 증축을 염두에 두고 건축설계를 시에 요구했다.
양측이 약속한 내용은 주택용지와 인접한 5207㎡ 땅에 건축물 연면적 3383㎡(지상 1층∼3층) 규모의 업무시설을 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것이다. 이 건물에는 용인시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 소공인육성팀)과 기흥구보건소(마음건강증진센터), 영덕1동 경로당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개발사업자가 땅만 기부채납 하기로 돼 있었는데, 건물까지 받는 것은 나름대로 시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단위계획 준공이 끝나고, 관리 권한이 경기도에서 용인시로 넘어왔을 때 필요시 건물 증축 가능성 설계에 대해 사업자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