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경북도 부동산특별조치법 우수기관 표창 수상
장성훈 기자|2022/08/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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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상주시에 따르면 시는 특별조치법 추진실적 및 토지소재지 보증인의 교육, 대민홍보 사항 등 6개 항목을 평가해 실권리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처리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시는 지난달 말 기준 5636건을 접수해 2개월간의 공고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등기할 수 있도록 확인서발급신청서를 교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강영석 시장은 "이번 우수기관 표창은 시민 모두의 것으로서, 앞으로도 시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