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휴가철 공중위생분야 합동단속

김관태 기자|2022/08/03 10:29
예산군청
예산군이 휴가철을 맞아 충남도와 함께 3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이·미용업소 등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내용은 △무신고 영업행위 및 변경신고·지위승계신고 미이행 여부 △업종별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 등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 △면허대여 및 밀실 및 불법 칸막이 설치 여부 등이다.

군은 무신고 및 불법 이·미용업 여부와 피부 미용업소의 점빼기, 귓불뚫기, 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에 미용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확인된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