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5일 상임전국위서 ‘비상상황’ 판단… 비대위 출범 속도낸다
천현빈 기자|2022/08/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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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4일 현재 60여 명으로 구성된 상임전국위가 현 상황을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를 대비해 비대위 전환 절차와 관련한 두 개의 당헌 개정안에 주목하고 있다. 비상상황으로 결론이 나면 당 대표, 대표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직무대행까지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당헌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국민의힘 조해진·하태경 의원이 제안한 '이준석 지키기' 당헌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과 하 의원이 주장하는 해당 개정안은 당 대표가 영구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궐위'가 아닌 '사고', 즉 일시적 공백 상태를 맞이했을 때는 비대위를 구성하더라도 비대위원장이 '대표의 지위를 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르면 비대위 임기는 당 대표 '궐위' 때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정했고, '사고' 때엔 당 대표가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그 외엔 해당 비상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된다고 규정해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이후 업무에 복귀하는 길을 확보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원장 선임 진행상황을 묻는 말에 "아직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어서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서병수 전국위 의장의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는 해임되는 것'이란 해석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