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음주 측정 거부한 현직 경찰관…경찰, 입건
지난 6일 새벽 성동구서 택시 들이받아
현장 출동한 경찰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
이선영 기자|2022/08/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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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광진경찰서 소속 A경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경장은 지난 6일 오전 2시께 성동구 상왕십리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의심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