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건소,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허균 기자|2022/08/09 11:47
김해시보건소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보건소는 경남도 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인공관절 수술 과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는다.
이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되며, 대상자는 김해시민으로써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저소득층 퇴행성 관절염 환자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11만 100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10만 4500원 이하 납부자가 대상이다.
수술비 지원 범위는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와 수술비로 한쪽 무릎 기준 100만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
구비서류로는 진단서(소견서)와 수급자 차상위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납부영수증(최근 1달), 등본이 필요하며 모든 서류는 최근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 전 발생한 수술비는 소급지원이 불가하다.
보건소는 경남도 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인공관절 수술 과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는다.
이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되며, 대상자는 김해시민으로써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저소득층 퇴행성 관절염 환자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11만 100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10만 4500원 이하 납부자가 대상이다.
구비서류로는 진단서(소견서)와 수급자 차상위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납부영수증(최근 1달), 등본이 필요하며 모든 서류는 최근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 전 발생한 수술비는 소급지원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