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주민세 개인분 5억1613만원 부과
장경국 기자|2022/08/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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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납세의무자의 직계 비속으로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와 미성년자는 제외된다.
또,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대상은 과세 기준일(7월 1일) 현재 시 내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이며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영천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자칫 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 31일까지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