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재판!] ‘화성 입양아 사망’ 의붓아빠 징역 22년 확정
생후 33개월 아동 입양 후 신체 학대…뺨 때리고 바닥 넘어뜨려 결국 사망
1, 2심 모두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살해 고의 추단하기 충분"
'방치' 의붓엄마, 징역 2년6개월 선고…대법, 원심 확정
이승욱 기자|2022/08/11 12:19
|
11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유기한 혐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치사)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 거주지에서 피해 아동의 손바닥과 엉덩이를 나무 등긁이, 구둣주걱 등으로 때리고, 손으로 입양아의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결국 병원 치료를 받던 피해 아동은 같은 해 7월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고도의 뇌부종 등으로 숨졌다.
1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고 2심 역시 이를 유지했다. 하급심은 모두 A씨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항소심은 "생후 33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뺨을 강하게 연속해 4차례나 때렸고 맞을 때마다 넘어졌는데도 다시 일으켜 세운 후 계속 때렸는 바 살해의 고의를 추단하기 충분한 정도의 강한 폭행을 했다"며 "A씨가 자녀 4명을 양육한 경험이 있는 바 (피해 아동이)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A씨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판단한 원심에 대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하고, 양형 부당을 주장한 A, B씨의 상고 이유는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