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등 철강사 11곳, 조달청 철근 입찰서 담합…공정위, 2565억 과징금 부과

손차민 기자|2022/08/11 18:08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현대제철 등 철강업체 11곳이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공분야 입찰에서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가격을 합의하는 등 담합해온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대 제강사와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동일산업 등 압연사 4곳에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또 이들 중 7대 제강사와 그 전현직 직원에 대해선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1·2년 단위로 연간 9500억원 규모로 입찰해왔다.
현대제철 등 11곳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희망 수량 경쟁방식의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을 벌여왔다.

이들은 사전에 낙찰 받을 전체 물량을 정하고 이를 각 업체별로 배분해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낙찰 받을 물량은 각 업체별 생산능력과 과거 계약 물량을 고려해 배분했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의 입찰 공고가 나면 이들 중 7대 제강사 입찰담당 직원들은 카페에서 모여 낙찰 물량 배분을 정했다.

조달청이 입찰에 필요한 가격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7대 제강사와 압연사 직원들은 모임을 갖고 낙찰 물량을 각 업체별로 배분했다. 이후 투찰 예행연습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해당 업체들은 사전에 배분된 물량 그대로를 낙찰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물량배분담합과 입찰담합을 벌인 11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한다. 더욱이 7대 제강사와 그 입찰담당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업체별로 보면 현대제철 866억1300만원, 동국제강 461억700만원, 대한제강 290억4000만원, 한국철강 318억3000만원, 와이케이스틸 236억5300만원, 환영철강공업 206억700만원, 한국제강 163억4400만원, 화진철강 11억8600만원, 코스틸 8억500만원 등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