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중대재해처벌법 간부공무원 교육 실시...간부공무원 및 읍면동장 60여명
장성훈 기자|2022/08/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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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은 외부강사인 김학열 공인노무사의 강의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 및 적용범위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각 사업장 이행사항 △미이행 시 벌칙 및 손해배상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시행되었으며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1명 이상 또는 동일사고로 부상 2명 이상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