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2020년 수해복구 편입토지 ‘수용재결 절차’ 마무리
편입토지 324필지 중 80필지 법원 공탁
미협의 토지 대부분 사권 설정돼 부득이 공탁
나현범 기자|2022/08/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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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324필지(15만 545㎡) 중 244필지(12만 7192㎡)는 1·2차 보상 협의를 통해 완료됐으며, 미협의 80필지(2만3353㎡)에 대해서는 지난 8월 9일 순천지방법원에 공탁했다고 16일 밝혔다.
미협의 토지 대부분은 사권이 설정돼 본인이 직접 보상금 수령이 불가능하거나, 보상금 인상을 요구한 토지로 부득이 법원으로 공탁하게 되었다.
한편 군은 올해 1월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2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토지소유자 및 마을 대표를 포함한 보상협의회를 구성했으며, 또한 감정평가에 토지소유자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참여하도록 했다.
군은 수해 복구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재해복구 추진 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토지 보상 협의를 진행했고, 전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8월 9일자로 수용재결을 받았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수해 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수용재결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소하천 공사는 올해 말까지, 배수펌프장과 지방하천 공사는 2023년 우기 전까지 각각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