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3억9000만원 부과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김관태 기자|2022/08/16 09:35
예산군청
충남 예산군이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 주민세 3만5000건,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외국인 포함)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외국인등록 1년 미만의 외국인 등은 제외된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10%)를 포함한 1만1000원이며, 자동이체 신청자 및 전자고지 신청자에 대해서는 각각 500원씩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통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 온라인 위택스 또는 지로에 접속하거나 가상계좌(농협) 및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 위택스', 페이3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를 이용해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소중한 세원인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