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9일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조세 과세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 활용
김관태 기자|2022/08/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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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예산군에따르면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분할·합병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312호 및 국토교통부가 산정한 공동주택 223호다.
군청 누리집 또는 재무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가격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제출된 가격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29일자로 결정 및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가격은 각종 조세 과세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이 인근 주택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