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2일부터 신청 접수
박윤근 기자|2022/08/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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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원)면서,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원)면서,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1월부터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장수군 관계자는 "급격한 물가상승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홍보에 더욱 힘써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