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시민안전보험 혜택 ‘눈길’…실손보험 중복보장 가능

배승빈 기자|2022/08/22 09:33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포스터./제공=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이 시민들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2일 천안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천안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했다.

당시에는 한정된 유형의 재난으로 인한 사망이나 휴유장애만 보장으로 수혜자가 적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차별화를 꾀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의료비 담보특약으로 전환했다. 시민들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인한 의료비(치료, 수술, 입원 등) 최대 200만원, 사망 시 장례비(실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 결과 보험료 지급실적이 2019년 13건 3800만원, 2020년 30건 1억3300만원에만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170건 1억4800만원으로 훌쩍 뛰어 2020년 대비 보험료 지급건수가 5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이달 현재 111건 8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는 2019년 2억9400만원, 2020년 4억8400만원, 지난해 4억8400만원 올해 3억9000만원을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했으며 올해는 국제입찰을 통한 계약을 추진해 9400만원의 예산도 절약했다.

천안시민안전보험은 보험료를 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신청 없이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모두 자동 가입돼 모든 시민이 보장받을 수 있고 실손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시민안전보험 상담과 청구 관련 문의는 아메리칸에이스 화재해상보험 통합상담센터로, 시민안전보험관련 상담과 안내는 시 안전총괄과로 하면 된다.

박상돈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변경한 결과 더 많은 천안시민이 혜택을 받게 됐으며 국제입찰로 예산 낭비 없이 모든 천안시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해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개선할 부분을 개선해 시민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