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시민안전보험 혜택 ‘눈길’…실손보험 중복보장 가능
배승빈 기자|2022/08/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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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천안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천안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했다.
당시에는 한정된 유형의 재난으로 인한 사망이나 휴유장애만 보장으로 수혜자가 적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결과 보험료 지급실적이 2019년 13건 3800만원, 2020년 30건 1억3300만원에만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170건 1억4800만원으로 훌쩍 뛰어 2020년 대비 보험료 지급건수가 5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이달 현재 111건 8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는 2019년 2억9400만원, 2020년 4억8400만원, 지난해 4억8400만원 올해 3억9000만원을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했으며 올해는 국제입찰을 통한 계약을 추진해 9400만원의 예산도 절약했다.
천안시민안전보험은 보험료를 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신청 없이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모두 자동 가입돼 모든 시민이 보장받을 수 있고 실손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시민안전보험 상담과 청구 관련 문의는 아메리칸에이스 화재해상보험 통합상담센터로, 시민안전보험관련 상담과 안내는 시 안전총괄과로 하면 된다.
박상돈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변경한 결과 더 많은 천안시민이 혜택을 받게 됐으며 국제입찰로 예산 낭비 없이 모든 천안시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해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개선할 부분을 개선해 시민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