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특례법 국회통과 지연에…기재부 “상당한 오류 발생할 수 있다”

이지훈 기자|2022/08/22 16:45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왼쪽) / 사진=연합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주택 특례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행정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하면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 실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특례는 9월 6일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6∼30일 신청을 받아 국세청이 11월까지 검사한 뒤 12월에 고지하는데 늦어질수록 고지 안내를 하지 못하게 된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고 실장은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을 국세청이 전산 출력을 해 8월 말까지 오류 선별 작업을 할 텐데 (법 통과가 늦어지면)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라며 "행정도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검토하는 데 오류가 없다. 시간이 촉박하면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내를 받지 못한 분들은 12월에 스스로 종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재산세까지 계산해야 하니 신고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원활한 안내를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 때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방침도 밝혔다. 이는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인데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