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상임위 통과

이신학 기자|2022/08/23 17:02
238회 제1차 정례회에 조례안을 발의 의원들의 모습. 왼쪽부터 이기애, 안정근, 천철호, 박효진, 맹의석 의원. /제공=아산시의회
충남 아산시의회는 23일 기획행정위원회 1건, 복지환경위원회 3건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각 상임위 심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기획행정위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은 이 날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아산시 농지투기 행태 예방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할 것과 농지 1필지 공유자의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맹 의원은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되고 농민이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이 잘 지켜지는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복지환경위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아동·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도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한 채무가 상속되어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방지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세부 내용으로 아산시장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원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24세 이하)으로 부모의 상속채무에 대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이며 이 밖에도 지원범위, 지원 방법, 비용지원, 비밀 준수 등이 명시돼 있다.

법률지원을 할 때는 변호사나 전문가 상담 등을 원칙으로 하며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갑작스런 부모의 사망 등으로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법률지원을 해줌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이 대물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며 해당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복지환경위 안정근 의원은 '아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안' 발의를 통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의 용어를 정비하고 체육회 단체 운영비 지원 의무화 등을 명시했다.

안 의원은 "체육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각 체육단체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아산시 체육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환경위 천철호 의원과 박효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상임위에서 심의를 마쳤다.

이 조례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만 80세 이상으로, 3세대 이상이 아산시 동일 주소 지에 3년 이상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효도가정에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이 조례안이 가결될 시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급액은 월 3만원에서 월5만원으로 인상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대표 발의자인 천 의원은 "핵가족화로 전통적인 효에 대한 관념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효도수당을 인상해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 발의자 박 의원은 "현 조례가 2010년 제정된 이래 효도수당 지급액이 현재까지 월 3만원으로 동일한 금액이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인상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상 조례안들은 다음 달 8일 열리는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