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상임위 통과
이신학 기자|2022/08/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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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은 이 날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아산시 농지투기 행태 예방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할 것과 농지 1필지 공유자의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복지환경위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아동·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도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한 채무가 상속되어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방지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세부 내용으로 아산시장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원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24세 이하)으로 부모의 상속채무에 대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이며 이 밖에도 지원범위, 지원 방법, 비용지원, 비밀 준수 등이 명시돼 있다.
법률지원을 할 때는 변호사나 전문가 상담 등을 원칙으로 하며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갑작스런 부모의 사망 등으로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법률지원을 해줌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이 대물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며 해당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복지환경위 안정근 의원은 '아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안' 발의를 통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의 용어를 정비하고 체육회 단체 운영비 지원 의무화 등을 명시했다.
안 의원은 "체육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각 체육단체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아산시 체육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환경위 천철호 의원과 박효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상임위에서 심의를 마쳤다.
이 조례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만 80세 이상으로, 3세대 이상이 아산시 동일 주소 지에 3년 이상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효도가정에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이 조례안이 가결될 시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급액은 월 3만원에서 월5만원으로 인상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대표 발의자인 천 의원은 "핵가족화로 전통적인 효에 대한 관념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효도수당을 인상해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 발의자 박 의원은 "현 조례가 2010년 제정된 이래 효도수당 지급액이 현재까지 월 3만원으로 동일한 금액이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인상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상 조례안들은 다음 달 8일 열리는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