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노동상담소 운영... 노동자-영세사업주에 법률상담 지원
엄명수 기자|2022/08/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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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소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사고 등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사업주의 취업규칙 등의 제도설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운영은 전문노무사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노동상담소에 상주하면서 대면 및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신청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노동약자나 영세사업주들이 비용부담이나 정보부재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동상담소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