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입주 전 전매 가능한 분양단지 관심 ‘↑’
이민영 기자|2022/08/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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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는 소유권이전등기일(최대 3~10년)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 아파트 공사 기간이 3년을 초과했을때다. 이 경우에는 주택법에 명시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인 최대 3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전매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수요자들의 잔금에 대한 부담감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 이사는 "고층, 대단지 아파트로 지어지는 경우에 공사 기간이 더 오래 걸리다보니 입주 전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광역시까지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로 묶여 있는 상황인 만큼, 전매 가능한 단지의 희소가치도 높게 평가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올해 하반기 규제 지역 내에서 공급한 단지 중 입주 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단지들이 있어 관심이 모인다.
한화건설이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도마동 일원에 공급하는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은 입주 예정일이 2026년 상반기로, 입주 전 전매(2025년 9월)가 가능하다. 해당 단지는 8월 29일(월)부터 9월 2일(금)까지 5일간 정당 계약을 진행하며, 이자후불제(중도금 50%)를 도입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였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16개 동, 2개 단지 규모이며, 총 1349가구의 대단지로 지어진다. .
두산건설이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일원에서 분양 중인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도 2026년 1월 입주 예정으로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12개동, 총 1321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원도심에 위치해 교통·학군·직주근접·생활필요시설 등을 갖췄다.
현대건설이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일원에서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는 지하 4층~최고 48층, 아파트 7개 동, 전용면적 84~174㎡ 977세대와 주거형 오피스텔 2개 동, 전용면적 84㎡ 266실, 총 1243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2월이다. 이 단지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고, 오피스텔은 무제한 전매(2인 이상에게 전매 불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