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추석 명절 맞이 ‘경남사랑상품권’ 발행
민관협력 배달앱 이벤트 연계
허균 기자|2022/08/26 11:18
경남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29일 오전 9시 경남사랑상품권을 120억원(5% 적립)발행하고, 다음달 2일 오전 9시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를 20억원(10% 적립) 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발행하는 경남사랑상품권은 지난 5월 발행한 방식과 같이 상품권을 정가로 구매한 후 결제 단계에서 적립금을 지급받는 환급형 방식으로 결제액의 5%를 적립받을 수 있다.
환급형 방식은 상품권을 사용해야 적립금이 지급되고 그 적립금을 다시 상품권처럼 사용할 수 있어, 선할인 상품권에 비해 빠른 소비를 유도하고 소비 규모도 더 커지는 만큼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큰 이점이 있다.
실제로 올해 발행한 경남사랑상품권의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월 선할인 방식으로 발행한 상품권은 발행액의 90%가 사용되는데 5개월이 걸렸으나, 5월 환급형 방식으로 발행한 상품권은 2개월 만에 발행액의 90%가 결제금액으로 사용됐다.
도는 온라인과 비대면 소비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경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전용 상품권인 '경남e지'도 다음달 2일 오전 9시 2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경남e지' 상품권은 결제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음달 중 출시 예정인 창원시 민관협력 배달앱 '누비고'를 비롯한 배달의 진주, 김해 먹깨비, 밀양·통영 위메프오 등 시·군의 민관협력형 배달앱과 경남의 대표 쇼핑몰 e경남몰(egnmall.kr)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발행하는 경남사랑상품권이 움츠러든 소비심리를 회복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온라인과 비대면 소비 촉진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행하는 경남사랑상품권은 지난 5월 발행한 방식과 같이 상품권을 정가로 구매한 후 결제 단계에서 적립금을 지급받는 환급형 방식으로 결제액의 5%를 적립받을 수 있다.
환급형 방식은 상품권을 사용해야 적립금이 지급되고 그 적립금을 다시 상품권처럼 사용할 수 있어, 선할인 상품권에 비해 빠른 소비를 유도하고 소비 규모도 더 커지는 만큼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큰 이점이 있다.
도는 온라인과 비대면 소비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경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전용 상품권인 '경남e지'도 다음달 2일 오전 9시 2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경남e지' 상품권은 결제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음달 중 출시 예정인 창원시 민관협력 배달앱 '누비고'를 비롯한 배달의 진주, 김해 먹깨비, 밀양·통영 위메프오 등 시·군의 민관협력형 배달앱과 경남의 대표 쇼핑몰 e경남몰(egnmall.kr)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발행하는 경남사랑상품권이 움츠러든 소비심리를 회복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온라인과 비대면 소비 촉진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