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신항과 주변지역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 대토론회

진해지역 항만건설 따른 논의

허균 기자|2022/08/26 16:19
26일 창원특례시 진해구 이순신 리더십 국제센터에서 열린 신항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단체로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창원특례시
신항과 주변지역의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가 26일 창원특례시 진해구 이순신 리더십 국제센터(한산관)에서 열렸다.

이달곤 의원과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송상근 해수부 차관,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도 참석해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이날 토론회는 송효진 광주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의 '항만정책의 새로운 전환:항만과 도시의 상생',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신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항만 발전에 따른 주변 지역에 대한 책임과 지원에 대한 주제로 시작됐다.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한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사)진해해양항만발전협의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원시정연구원, 국회법제실 관계자들은 항만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홍남표 시장은 축사에서 "앞으로 조성될 진해신항은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이로 인한 환경피해 등 부정적 영향은 배후지역에 위치한 창원시가 떠안아야할 문제가 돼버렸다"며 "고부가가치 항만물류제조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