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신항과 주변지역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 대토론회
진해지역 항만건설 따른 논의
허균 기자|2022/08/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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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과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송상근 해수부 차관,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도 참석해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이날 토론회는 송효진 광주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의 '항만정책의 새로운 전환:항만과 도시의 상생',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신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항만 발전에 따른 주변 지역에 대한 책임과 지원에 대한 주제로 시작됐다.
홍남표 시장은 축사에서 "앞으로 조성될 진해신항은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이로 인한 환경피해 등 부정적 영향은 배후지역에 위치한 창원시가 떠안아야할 문제가 돼버렸다"며 "고부가가치 항만물류제조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