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추석 명절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장성훈 기자|2022/08/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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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상주시에 따르면 시가 현재 주정차 단속시간을 1시간 단축운영 하고 있는 것에 더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이다.
고정형 CCTV와 이동형CCTV에 대하여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유예구간은 시청사거리 ~ 서문사거리(양측 450m), 서문사거리 ~ SC제일은행사거리(양측 310m), SC제일은행사거리~(구)상주임업사(양측 470m)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이외 지역은 단속을 유지하는 만큼 명절 기간 중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