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사업자에게 지방세 감면 등 지원강화
엄명수 기자|2022/09/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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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광명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침수 차량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지방세 감면에 이어 직권으로 재산세와 주민세까지 감면한다.
이에 따라 침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침수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는 재난부서에서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피해 주민의 별도 신고 없이 다음 달 시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재난까지 겹친 주민과 소상공인분들에게 이번 감면조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