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사업자에게 지방세 감면 등 지원강화

엄명수 기자|2022/09/01 09:38
광명시청
경기 광명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시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한다.

1일 광명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침수 차량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지방세 감면에 이어 직권으로 재산세와 주민세까지 감면한다.

이에 따라 침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침수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는 재난부서에서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피해 주민의 별도 신고 없이 다음 달 시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또 이미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대상자임을 안내하고 환부 조치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재난까지 겹친 주민과 소상공인분들에게 이번 감면조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