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위한 중간보고회 개최
박현섭 기자|2022/09/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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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은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돼 공무원, 학계전문가, 사회보장기관 실무자 등 민·관 협력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TF팀원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합천군의 복지 수요와 자원 공급 현황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분석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 분석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 선정 보고 순으로 이뤄졌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매 4년단위로 지자체가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군은 이 날 수렴된 의견을 보완하여 지역주민 공고를 거쳐 제5기 보장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해은 위원장은 "TF팀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장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